본 기사는 익명의 제보전화에 의해 취재·보도됩니다.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판매하다 7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군포2동 A푸줏간(음식점)이 또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본지 07. 8. 9. 참조)
20일 오전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군포시 공무원들이 A푸줏간에 영업정지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사진만 찍고 금세 다시 떼어 갔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대해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도 21일 오전에 ‘영업정지 스티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전화를 받아 당일 해당 음식점에 영업정지 스티커를 재부착했다”며 “음식점 종업원에게 스티커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오전 본지가 A푸줏간을 방문 취재했을 때에는 또 다시 시의 영업정지 스티커가 보이지 않았다. 단지 ‘여름휴가, 8. 20∼26’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이후 영업정지 스티커가 훼손됐을 경우 바로 재부착하겠다”며 “이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직접 주의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정지 스티커 훼손은 또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처벌 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55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스티커 훼손 2차례’ 행위는 추가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군포시의 법조항 해석 의지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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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신문 제378호 2007년 8월 23일(발행) ~ 8월 29일>